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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헷갈릴 때 앞말부터 보는 법, 만큼과 대로와 지

띄어쓰기가 헷갈리는 까닭은 대부분 규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모양의 말이 쓰이는 자리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큼'은 어떤 문장에서는 붙여 쓰고, 어떤 문장에서는 띄어 씁니다.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제5장은 이런 자리를 조항과 해설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그 규범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칙은 하나, 예외는 조사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은 문장의 각 단어를 띄어 쓴다고 정합니다. 제41항에서 다루는 조사는 예외입니다. 조사는 단어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꽃이', '꽃마저', '꽃에서부터'처럼 조사가 둘 이상 이어져도 붙입니다. '사과하기는커녕'처럼 어미 뒤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1].

그래서 띄어쓰기에 관한 고민은 상당 부분 "이게 조사인가, 의존 명사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체언 뒤면 붙이고, 꾸미는 말 뒤면 띄운다

제42항은 의존 명사를 띄어 쓴다고 정합니다. 해설에서는 조사와 모양이 같은 의존 명사를 짝지어 보여 줍니다. 앞말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사나 대명사 같은 체언 뒤에 오면 조사이므로 붙이고, '웃을', '아는'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웁니다[1].

'만'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처럼 한정이나 비교를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입니다.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처럼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웁니다[1].

조사라서 붙여 쓴 자리
뿐: 남자뿐이다, 셋뿐이다대로: 법대로, 약속대로만큼: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의존 명사라서 띄어 쓴 자리
뿐: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대로: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만큼: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ㄴ지'와 '지', '-듯'과 '듯'

'지'는 어미의 일부일 때와 의존 명사일 때 모양이 같습니다.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ㄹ지'의 일부이므로 붙입니다.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처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웁니다[1].

'듯'도 비슷합니다. 용언의 어간 뒤에 오면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처럼 붙입니다. 관형사형 뒤에 오면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먹은 듯'처럼 띄웁니다[1].

숫자와 단위: 원칙은 띄우고, 붙여도 된다

제43항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띄어 쓴다고 정합니다. '차 한 대', '옷 한 벌', '집 한 채'가 원칙입니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쓸 때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규범에 든 예로 '1446년 10월 9일'이 있습니다. 해설은 '2 시간'을 원칙으로, '2시간'을 허용으로 제시합니다. 실제로는 붙여 쓰는 쪽이 읽기 쉬워 더 많이 쓰인다고 설명합니다[1].

수를 한글로 적을 때는 제44항에 따라 만 단위로 띄웁니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처럼 쓰고, 숫자를 섞으면 '12억 3456만 7898'로 씁니다. 금액은 예외입니다. 변조를 막기 위해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처럼 붙여 쓰는 것이 관례라고 해설은 설명합니다[1].

보조 용언: 붙여도 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

제47항은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불이 꺼져 간다'와 '불이 꺼져간다', '그 일은 할 만하다'와 '그 일은 할만하다'가 모두 맞습니다[1].

붙여 쓸 수 없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

반대로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어 지다'와 '-아/-어 하다'는 '낙서가 지워진다', '아기를 예뻐한다'처럼 붙여 씁니다. 다만 '-아/-어 하다'가 구 전체에 붙을 때는 '먹고 싶어 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처럼 띄웁니다[1].

경우붙여 쓰기예
허용되는 경우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도 된다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붙일 수 없다직접 먹어도 보았다(○) / 직접 먹어도보았다(×)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붙일 수 없다쫓아내 버렸다(○) / 쫓아내버렸다(×)
보조 용언 앞에 종결 어미가 오는 경우붙일 수 없다책상이 작은가 싶다, 그가 밥을 먹나 보다
'-아/-어 지다', '-아/-어 하다'붙여 쓰는 것이 원칙낙서가 지워진다, 아기를 예뻐한다
'-아/-어 하다'가 구 전체에 붙는 경우띄어 쓴다먹고 싶어 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

헷갈릴 때 확인하는 곳

조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낱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규범 해설에서도 '도와드리다'는 '도와주다'가 사전에 올라 있는 것에 맞춰 항상 붙여 쓴다고 설명합니다[1]. 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 물을 수 있습니다[2].

참고

  • [1]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한국어 어문 규범).
  • [2]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자주 묻는 질문

'2시간'처럼 붙여 쓰면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제43항에서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쓸 때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해설도 '2 시간'을 원칙으로, '2시간'을 허용으로 제시합니다.

'할 만하다'와 '할만하다'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이면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먹어도보았다'와 '쫓아내버렸다'는 틀린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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